상법 | 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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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산)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15-06-15 23:37
괜히 겁먹지 마십시요. 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취득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단 월세를 받을경우 세금보고만 착실히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거소증을 먼저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신후에는 그 차액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내는 양도 소득세는 credit을 받을수 있읍니다.
예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취득전에 미국인의 해외투자에 관해 잘 아는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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