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합의 이혼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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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민권자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이며 결혼한 지 6년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변호사없이 그냥 저희가 서류 준비하여 이혼 filing을 하려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각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 진행 방법과 관련 서류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서로 합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변호사없이 그냥 저희가 서류 준비하여 이혼 filing을 하려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오피스에 가면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각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 진행 방법과 관련 서류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5-10-21 13:57
부부가 살았던 곳에 소속된 법원을 찾아가셔서 이혼서류 신청해서 양식대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출석날짜 주면 가셔서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첫날 가시면 다시 올 날자를 잡고 그 중간에 중재자를 만나서 중재자의 소견이 제출되는 기본 단계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언어에 불편을 느끼시면 통역관을 청구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니 참고하시고 서류작성이 좀 어려움을 느끼면 법무사를 찾아가 약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많은 금액 들이지 않고 이혼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첫날 가시면 다시 올 날자를 잡고 그 중간에 중재자를 만나서 중재자의 소견이 제출되는 기본 단계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언어에 불편을 느끼시면 통역관을 청구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니 참고하시고 서류작성이 좀 어려움을 느끼면 법무사를 찾아가 약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많은 금액 들이지 않고 이혼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운영자야 댓글 방해 해야할 이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