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을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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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형제(사망)재산에서 60만불정도를 상속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시 미국 세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0만불에 관한 미국 세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들었는데..
만약 세금이 공제라면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 어디에가다 신고를 하면 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사망)재산에서 60만불정도를 상속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시 미국 세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0만불에 관한 미국 세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들었는데..
만약 세금이 공제라면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 어디에가다 신고를 하면 될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5-11-11 10:25
만약 한국에서 정당한 상속절차를 받고 돈을 받출했다면, 특별히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므로 연말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큰 돈이므로 혼자 처리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이에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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