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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와 우버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리프트 : 19,376.44
우 버 : 823.46 합계 : 20,199.09를 벌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은 분들은 번 돈이 작아서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싱글 입니다...
리프트 : 19,376.44
우 버 : 823.46 합계 : 20,199.09를 벌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은 분들은 번 돈이 작아서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싱글 입니다...
작성일2016-03-16 21:42
리프트와 우버 driver로 번 돈은 자영업 (Self-Employee)로 번돈으로 취급되기때문에 Schedule C 나 Schedule C-EZ에 $20,199를 수입으로 보고하시고 비용을 공제한 후의 Net Income이 Taxable income이 되고 이 Taxable Income에 social security tax를 본인이 전부 내야합니다. 아래 Link한 website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idrivewithuber.com/uber-tax-filing-information/ IRS에세 후원하는 무료세금봉사 site에서 (VITA -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모든 필요한 서류을 가지고 오시고 비용을 공제한 후, Positive Income 있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미국 전지역에 있는 VITA site은 http://irs.treasury.gov/freetaxprep/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세금보고를 하시면 반드시 회계사/세무사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 처럼 1099가 있는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세금보고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금보고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조언을 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세금보고 할 수 있거나, 회계사/세무사가 무슨 말을 할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회계사/세무사를 고를때는 절대로 가격을 보고 고르지 마십시오. 가격이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사/세무사를 고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내가 연락했을 때 즉각즉각 연락이 되야 하고, 궁굼한게 있어서 물어보면 귀찮아 하지 않고 친절히 답변해 주는 사람
2. 실력: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고,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라 제대로 법에 맞게 처리하는 사람
3. 성실성: 항상 새로운것을 배울려고 노력하고 고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텍스를 많이 돌려받게 혹은 덜 내게 해 주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법에 맞게, 나에게 가장 이로운 옵션을 제공해 주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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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분들이 무료세금봉사를 받으러오면 상황에 따라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고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수수료를 받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세금보고를 하여야 꼭 절세를 할 수있다고 하는 의견은 진정한 자문이 아니라 본인의 비지네스 광고같으네요.
대밴님의 댓글
대밴
자영업자가 하는 Schedule C 는
보통 무료세금봉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무료세금봉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IRS에서 후원하는 무료세금봉사 프로그램 (VITA)에서 자영업이 본업인경우는 세금보고 서비스를 해드리 않습니다. 여러 예외 경우가 있는데 그 중하나가 리프트나 우버드라이버의 경우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고용인 (employee)나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의 여부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지만 IRS에서 정식 guideline이 나오기 전까지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되고 VITA에서 이분들에게 무료세금봉사 대상자로 인정하기롤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고용주가 social security tax 절세하기 위해 고용인 (employee)을 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하여 한는경우, Schedule C - EZ로 세금보고를 하는경우, Schedule C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standard mileage rate으로 자동차 공제를 하고 positive income이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으로 취급되는 Schedule C Form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VITA의 무료세금봉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 세금 봉사를 4월 18일 자정까지 해 드립니다.
KBseattle.com의 자유게시판에 올리시고
개인정보는
Godloveskb@hotmail.com으로 주시면 48시간내로
완료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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