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Re: 영주권 받기 이전의 세금신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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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은 두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분 등을 잘 아는 회계사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금융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미국에 오기전에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어서, 암보험금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5천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 통장에 그 보험금이 입금 되었었고요, 받자마자 제가 보관하기 애매해서 바로 부모님통장으로 보내고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입금되어 제 통장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융신고 금액에 그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등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의료보장보험으로 암이 커버되는 보험같은 것이요...
관련된 부분 조언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2015년 6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 그리고 6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 따라서 2015년에는 영주권 진행상태였고, 최근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저의 경우 2015년~현재까지 미국에서의 개인 소득없습니다.
> 하지만 신랑은 계속 일을 하였고, 2015년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제 이름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저의 2015년 한국에서의 소득, 계좌정보들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
> 만일 그래야 한다면,
> 2015년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나 제 통장계좌등 그리고 제 개인 의료보장보험, 주택청약통장등도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
>
> 미국에서 살게될 줄 생각도 안하고 살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부분 등을 잘 아는 회계사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금융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미국에 오기전에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어서, 암보험금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5천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제 통장에 그 보험금이 입금 되었었고요, 받자마자 제가 보관하기 애매해서 바로 부모님통장으로 보내고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입금되어 제 통장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융신고 금액에 그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험등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의료보장보험으로 암이 커버되는 보험같은 것이요...
관련된 부분 조언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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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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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 그리고 6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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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2015년에는 영주권 진행상태였고, 최근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저의 경우 2015년~현재까지 미국에서의 개인 소득없습니다.
> 하지만 신랑은 계속 일을 하였고, 2015년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제 이름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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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저의 2015년 한국에서의 소득, 계좌정보들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
> 만일 그래야 한다면,
> 2015년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나 제 통장계좌등 그리고 제 개인 의료보장보험, 주택청약통장등도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
>
> 미국에서 살게될 줄 생각도 안하고 살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복잡하기만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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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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