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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후 재산분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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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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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제가 올해 3월에 이혼을 했고 결혼생활 25년했어요
그런데 아직 재산 분화을 계속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spouse support 을 안준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profit sharing plan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남편이름으로 2개의 그리고 공동이름으로 하나.. 모두 3개에요
그리고 집은 두채. 모든것이 결혼후에 한거에요.

이럴때 profit sharing plan 이라게 뭘 말하는거구
뭘 준비해야하는건지요. 변호사가준비하라고 하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을 안하세요.

작성일2016-10-13 16:36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어느 주에 사시는지요?
남편의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community property 주에 사시면
분배하려고 노력 안 해도, 50% 50%입니다.
그리고서, 배우자 Spousal Maintenance를 재혼 하실때까지
청구 하실 수가 있고, 변호사가 신청 해 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남편의 경제 사정을 검토하고, 판단 내릴 겁니다.
profir sharing plan은 위자료로 매달 받지 않고, 연금에서 프로테지를
부인에게 매달 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개 다 신청 하세요.

profit sharing과 spousal maintenance를 재혼 할때까지 지불 하라고
변호사에게 시키세요.

좀 사적인 질문이 필요 하여서 그런데
저는 여자입니다.

Godloveskb@hotmail.com으로 사적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Jenny님의 댓글

Jenny
감사합니다 답글 올려주셔서.
변호사가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는데 전혀 뭘 준비해야하는 지 몰라서요
제가사는곳은 켈리 입니다,
개인 비지니스 하는 사람은 회사원들처럼 연금이 없는데. 있는거 IRA 만 있는데
그리고 몰래 현금을 가지고 있는거 아는데 이런거 다 내가 적어서 변호사한테 말을 해야하나요?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나의 변호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불이익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몰래 현금이 얼마이니, 그것도 분배 하여야 하니, 알리시고,
준비 하라는 서류가 뭔지, 미국 변호사라면, 영어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변호사랑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서,ㅠㅠㅠ
영어로 적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석 해 드리겠습니다.

한심님의 댓글

한심
3월에 이혼을 한게 아니고 신청하신거죠?

이혼변호사 돈주고 고용하는데 성의 없이 하면 짜르고 다른 변호사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이런일은 작은도움으로 끝날일이 아니죠. 큰일입니다. 이런곳에서 허접한 도움받을 생각말고 병호사를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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