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보고서 지연신고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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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늦게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분 중에 한분이 S corp인데 세금보고를 늦게 했더니 낼 세금이 없었는데도 지연보고에 따른 페널티로 한달 $195씩 지연된 월수만큼 계산해서 청구서가 왔더군요..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늦게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저는 사실 낼 세금이 없으면 지연신고를 해도 페널티가 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밑에 어느분이 지난 몇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으냐고 질문을 하신거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다고 답변하시던데 벌금은 어떤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세금보고를 늦게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분 중에 한분이 S corp인데 세금보고를 늦게 했더니 낼 세금이 없었는데도 지연보고에 따른 페널티로 한달 $195씩 지연된 월수만큼 계산해서 청구서가 왔더군요..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늦게 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저는 사실 낼 세금이 없으면 지연신고를 해도 페널티가 없을거라 생각했거든요..
밑에 어느분이 지난 몇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으냐고 질문을 하신거에 대해 지금이라도 하는게 좋다고 답변하시던데 벌금은 어떤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1-23 15:00
기본적으로 IRS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경우 지연보고를 하더라도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S Corp의 경우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S Corp의 경우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K-1이란것을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K-1은 직장인에게 W2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 W2가 있어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것 처럼, S Corp (Partnership 도 마찬가지)이 주주에게 K-1을 발행해야지 주주가 세금보고를 제때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늦게 보고하면 이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개인이고, 세금보고 후 내야하는 세금이 없으면 벌금은 없습니다.
--------------
위 S Corp의 경우도 지난 3년간 기록이 괜찮으면 벌금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양식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서 웨이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S Corp을 운영하시면 담당 회계사가 있을 것 이고, 담당 회계사가 이를 안내해 주고 도와 줬을겁니다. 만약 담당 회계사가 없다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개인이고, 세금보고 후 내야하는 세금이 없으면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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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S Corp의 경우도 지난 3년간 기록이 괜찮으면 벌금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양식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서 웨이브 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S Corp을 운영하시면 담당 회계사가 있을 것 이고, 담당 회계사가 이를 안내해 주고 도와 줬을겁니다. 만약 담당 회계사가 없다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S-corp의 주주수에 따라 한사람당 매달 $190불씩 벌금이 부가 되니
국세청 서신에 보면, 담당자 아이디와 전번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전화해서 국세청직원이 첫번째 실수이니, 없애 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오래도록 기달려야 하니, 스피커 폰으로 하세요.
서신으로 할적에 첫번째 실수면 웨이브가 되지만, 국세청 기록에 보면은
첫번째가 아닌 늦게 보고 한 것, 즉 3월15일이후에 보고 하면, s-corp으로 세금을 안 내시기에
벌금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 국세청에선 제때에 안 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단 첫해 실수면 100% 웨이브 해 주니, 서신으로 request for the waiver of the penalty라는
제목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신에 보면, 담당자 아이디와 전번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전화해서 국세청직원이 첫번째 실수이니, 없애 주기는 하지만,
문제는 오래도록 기달려야 하니, 스피커 폰으로 하세요.
서신으로 할적에 첫번째 실수면 웨이브가 되지만, 국세청 기록에 보면은
첫번째가 아닌 늦게 보고 한 것, 즉 3월15일이후에 보고 하면, s-corp으로 세금을 안 내시기에
벌금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 국세청에선 제때에 안 냈다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단 첫해 실수면 100% 웨이브 해 주니, 서신으로 request for the waiver of the penalty라는
제목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March 15th 까지 FORM 1120S를 제출치 못하고 FORM 7004으로 보고연기 신청도 하지않으신 경우, IRS에서late filing penalties를 부과 합니다..하지만, 말씀처럼 IRS에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경우(아시다 시피, S corp은 Pass Thru Entity라 하여 BIG tax or LIFO (Last-In, First-Out Inventory Accounting) Recapture Tax liaiiblity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RS에 세금을 지불치 않고 각 자 S corp shareholder/Employee에게 발행돼어지는 SCh K1 of 1120S를 통해 각 자의 Form 1040에 보고, 과세 됩니다.) 벌금액은 월 단위로 주주 1인당 $195 입니다.IRS에직접 전화하시든 벌금면제신청에IRS에서 날라온 IRS notice copy 및 면제받아야하는 정당한이유를 간단히 기술한 편지를 동봉하셔서보내시든지, the first time abatement penalty waiver(위JS님 말씀처럼 , 면제요청을 받으시기 위해선,선생님 S corp에 지난 3년간 어떤 형태의 벌금이 부과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IRS는 이 경우Reasonable Cause Assistant를 이용해 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령 벌금면제신청이 불허된 경우라도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번복신청도 가능함
) 를 요청하시면 보통 첫번째 실수인 경우 벌금부과를 면제해 줍니다.지접 IRS에 전화하시든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도움 요청하시도록.
) 를 요청하시면 보통 첫번째 실수인 경우 벌금부과를 면제해 줍니다.지접 IRS에 전화하시든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도움 요청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