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1학생신분인데 Tax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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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2016년 8월까지 F1이었고 이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CA tax 540 2015년을 요구합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었기에 텍스를 보고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학교에서 CA tax 540 2015년을 요구합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었기에 텍스를 보고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일2016-11-22 18:30
학교에서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CA 540 하고 1040 NR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수입이 없었으니, 모든 항목에 0 넣고 보고하신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SSN이 있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되고, 없으면 ITIN 신청을 해야하니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처리하실 수 있는 일 이니, 인터넷에서 폼 다운 받은 뒤, 인스트럭션 읽고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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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잊지마시고 form 8843 도 작성,제출 하세요. F1 visa holder로써 미국에 단 하루만 체재했어도 작성,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