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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Re: 카드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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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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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변호사 입니다.

California LABOR CODE 351조를 보시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351. 
No employer or agent shall collect, take, or receive any gratuity or a part thereof that is paid, given to, or left for an employee by a patron, or deduct any amount from wages due an employee on account of a gratuity, or require an employee to credit the amount, or any part thereof, of a gratuity against and as a part of the wages due the employee from the employer. Every gratuity is hereby declared to be the sole property of the employee or employees to whom it was paid, given, or left for. An employer that permits patrons to pay gratuities by credit card shall pay the employees the full amount of the gratuity that the patron indicated on the credit card slip, without any deductions for any credit card payment processing fees or costs that may be charged to the employer by the credit card company. Payment of gratuities made by patrons using credit cards shall be made to the employees not later than the next regular payday following the date the patron authorized the credit car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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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을 하면 주인이 수수료를 빼고 종업원에게 줄수 없습니다. 손님이 결제할때 적은 팁금액 100%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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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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