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레스토랑을 인수할때 비지니스를 계속 열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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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푸드트럭 하나를 인수를 하는데(takeover) 모든게 완료 되기까지 비지니스를 계속 오픈해 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Heath department에서는 모든게 완료 될때까지 오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Heath department에서는 모든게 완료 될때까지 오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작성일2018-01-11 13:30
레스토랑 (푸드트럭 포함) 같은 경우 실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전 까지 많은 퍼밋과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세일즈가 들어가는 곳은 세일즈 텍스문제가 있기에 반듯이 BOE 에서 세일즈 퍼밋을 받아야 하고, 시티로 부터도 비지니스 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회사설립도 필요하고, 텍스번호 신청, EDD 오픈 등등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해서 Heath department 인스펙션, ABC 라이센스 신청 등등 부가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지금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면 혼자 하시지 마시고 꼭 본인하고 맞는 회계사/세무사를 찾으시어 그분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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