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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2005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는 여태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영주권자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남편은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있어요.
미국에서의 수입은 하나도 없구요.(기껏해야 은행이자 몇백불정도)
작년것은 올해하면 되는데 지난 2년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은 2006년에 사서 프로퍼티 택스냈구요.
모기지는 계속 들어가고있어요.
지금 문제는 2005년이 문제인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갑자기 맘이 너무 급하에요.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요.
남편은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있어요.
미국에서의 수입은 하나도 없구요.(기껏해야 은행이자 몇백불정도)
작년것은 올해하면 되는데 지난 2년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은 2006년에 사서 프로퍼티 택스냈구요.
모기지는 계속 들어가고있어요.
지금 문제는 2005년이 문제인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갑자기 맘이 너무 급하에요.
작성일2008-03-17 22:00
이질문은 "1040" 님이나 "VITA"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남편이 한국회사에 근무라면..한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셨는지..미국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정부에 세금보고했구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있어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번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8만불 (2005) 이하이면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면제가 되어
세금이 없게 됩니다
본래 non-filing, late filing 에는 penalty 가 있으나
낼 세금이 없으면 보통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2555 양식은 간단하나 조건이
8만불 (2005) 이하이면 foreign earned income 으로 면제가 되어
세금이 없게 됩니다
본래 non-filing, late filing 에는 penalty 가 있으나
낼 세금이 없으면 보통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2555 양식은 간단하나 조건이
있고 아리송한 전문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한 것도 미루지 말고 보고 하세요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한 것도 미루지 말고 보고 하세요
어머..1040님이 직접 답해주셨네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요.
그런데 만일 당시환율로해서 8만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페널티가 많이 나올까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요.
그런데 만일 당시환율로해서 8만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페널티가 많이 나올까요?
F2555 양식작성은 간단하나 만약 외국에서의 수입이 면제대상에 해당이 않되면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Foreign Tax Credit을 계산하여 미국에 내야할 세금을 감해야합니다 그리 간단하지않으니 국제세법을 아는 회계사에게 의뢰하십시요.
Penalty는 세금을 내야할 액수에 25%이고 이자계산은 Penalty를포함하여 세금보고작성마감일(예를 들면 2005년의 경우에는 2006년 4월 15일) 일부터 세금을 환납할때까지 계산됩니다. 이자율은 매분기마다 IRS에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