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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시 나와 상관없는 남편의 빚이 제게도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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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해보신 분이나
혹은 경험없으시더라도 지식으로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전 지금 결혼한지 5년 됐구여.
쉬지 않고 바람을 피는 남편때문에
이혼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캘리포니아주는 빚도 반반 나눈다고 하던데,
전 미국 와서 학교만 다녔구여....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시장갈때
필요한 만큼 백불 이백불 받아서 다녔는데,
지금 보니깐 남편의 카드값이 엄청 있나보다러구여.
결혼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어주진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아껴사는 스타일이라서 낭비 하나 안하고 살아거든요.
근데 남편이 여자친구라 해외여행 다녀왔다구 하더라구...
제가 법정에서 다 일일히 증명할순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바람피면서 쓴 빚도 제가 반 책임이 있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문제 법적으로 정확히 좀 알아볼순 없나요?

작성일2008-03-28 04:07

낙장불입님의 댓글

낙장불입
남편 카드에 본인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으면 책임이 있으나 본인 이름이 없으면 상관없읍니다  남편빚을 아내나 자식이 책임질일 없읍니다

thd님의 댓글

thd
절대 먼저 이혼 말하지 말구,
서서히 먼저 이름이 함께 되어 있는 모든 카드, 서류 등에서 본인 이름부터 빼도록 하세요.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낙장불입님의 조언이 맞으나 Joint Account 로 됬다해도 남편이 다썼다는 증거나 남편이 시인하고 홀로 책임부담을 한다면 이혼시에 서류화하고 C.Card 에서 청구하면 그시점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님의 댓글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드엔 제 이름이 안들어가 있고,
은행 joint and saving account 엔 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먼제 빼야하겠군요.

kevinkim님의 댓글

kevinkim
아니죠 ..... 이름은 언제듣지 뺄수는 있겠지만.......혹 콜렉션 애들이 남편이 카드를 쓴 시기에 조인된 이름을 이슈화 시킬수 있으니........ 조심스레 알아보구 하시는게 좋치 아니할까 합니다........ ( 예 우리 뱅크랍시 선고시 재산을 돌려놓는 시기가 문제되는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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