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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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고 있는 집과
(2) 세준 집의 화제, 홍수 보험료는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3) 달달이 내느라고 finance charge, Fee, interest등을 매달 더 내왔습니다.
그것들은 포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 세준 집의 경우-
(4) 3시간 거리에 있어 몇번 왔다갔다 하느라고 한
자동차 연료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5) 나중에 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 계획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2) 세준 집의 화제, 홍수 보험료는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액수인가요?
(3) 달달이 내느라고 finance charge, Fee, interest등을 매달 더 내왔습니다.
그것들은 포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 세준 집의 경우-
(4) 3시간 거리에 있어 몇번 왔다갔다 하느라고 한
자동차 연료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5) 나중에 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 계획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3-25 13:52
1. no 2. yes 3. for rental house, yes deductible expenses. 4. yes, 5, take the depreciation now. even though you don't claim and don't get the benefit, the depreciation which could have allowable should be recaptured, any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