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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부동산 변호사/브로커 님들... 조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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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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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콘도를 샀는데..2년 전.. 집값 많이 내렸죠..
이제 세틀먼트 할려고 워뜨루 갔는데...

2번째 방에 아주 큰 기둥이 창문 (방 안) 바로앞에 서 있는겁니다. 분명 Floor Plan 에는 없었는데.
분명 카운티에 들어가 reject 당해서 기둥을 세운것 같아요.

저흰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 했는데.. 그걸 보니 이건 아니다 십더라구요.

이런건 Structural change 라서 바이어 한테 addendum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창문 앞이랑 창문 열기도 힘들고 햇빗도 조금 들어오고 방도 작아지고...

그쪽에선 가격을 깍아준다/ 방을 다른 유닛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오퍼가 왔지만.. 디파짓 돈을 돌려준다는 말이 없네요. 세틀먼 안하면 디파짓 뜯기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우리 한테 고소를 한다네요... 우리땜에 못 팔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잘못이면 왜 가격깍아주고/다른 유닛 으로 바꾸어 준다고 오퍼를 하냐고 물어보니 바이어를 happy 하게 할려고 한다네요..참나..

그래서 정말 화나서 세틀먼트 까지 가서 안하구 왓어요.

우리도 변호사 산다고요..


변호사님 들..

이런건 바이어 한테 희망이 있는건가요? 정말 structural change 를 맘대로 할수 있나요?

답글좀 꼭 해주세요.

작성일2008-03-24 09:04

@@님의 댓글

@@
합법적으로 했으면 별수가 없는데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내용을 서류로 받아보세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Deposit 을 걸고 사기로 Plan 했으니 당연히 Buyer 에게 Addendum 을 통보하고 Agreement 를 서면으로 받아야합니다. Breach of Contract 는 Developer 가 먼저 했으니...님의 선택을 기다리는것이 순서입니다. 님에 비슷한 조건으로 다른 Unit 을 원한다면

유아독존님의 댓글

유아독존
주어야 할것이고..만약 해약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는것이 도리이고 합법적이지요.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못느끼고 계속 협박조로 나오다면..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 더불어 변호비용은 물론이고 그로인해 얻은 Punitive Damage 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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