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영주권 신청과 movein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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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년 후 고교 졸업할 때까지는 결혼하더라도 주말부부 해야 하는 데,
영주권 신청은 따로 살면서 해도 문제없을까요?
아이의 대학입학, 학자금보조가 지금 당장 주요 사안이라서
합의해서 결혼일자를 약간 당기기로 합의는 봤는데요.
지금 4,5 월중 결혼증명서를 받고 운전 면허상의 주소를 나중 합칠 주소로 통일시키고 조인트 어카운트 만들어 모든 서류 내고 2009년 6월에 정식으로 한 household로 하는 전제하에 하면 문제없을까요? 리젝당한다든지하는 것등...걱정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고 아이의 대학입학 문제까지 있어 더욱 고민이 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은 따로 살면서 해도 문제없을까요?
아이의 대학입학, 학자금보조가 지금 당장 주요 사안이라서
합의해서 결혼일자를 약간 당기기로 합의는 봤는데요.
지금 4,5 월중 결혼증명서를 받고 운전 면허상의 주소를 나중 합칠 주소로 통일시키고 조인트 어카운트 만들어 모든 서류 내고 2009년 6월에 정식으로 한 household로 하는 전제하에 하면 문제없을까요? 리젝당한다든지하는 것등...걱정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고 아이의 대학입학 문제까지 있어 더욱 고민이 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작성일2008-03-24 08:15
요새 영주권 신청한후 기다리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니 일단은 영구주소에 몇가지 (Utility Bills) 를 님과 배우자 이름으로 바꿔놓고 Interview 오기전에 동거를 하면 되겠습이다. Timing 이 중요하니 가면서 Sense 있게 행동하시면 되겠지요.
유아독존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말씀인즉 동거를 애 졸업 후 하고 별거하면서 인터뷰 수속을 하면 거부되나요?
사정, 확인 편지를 Form 7001, USCIS Ombudsman, Dept of Homeland Security로 보내면 어떨지요?
사정, 확인 편지를 Form 7001, USCIS Ombudsman, Dept of Homeland Security로 보내면 어떨지요?
미리 알려서 오해나 의심받을수도 있으니 좋은방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혼에 별거하는 예는 없고 자칫 계약결혼으로 의심 받을수도 있으니...시간이 가면서 대책마련이 좋을듯하네요. 만약 별거상태를 알게된 상황에 설명해도 늦지않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