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DUI 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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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제가 DUI에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이고요...미국에 거의 4년정도 있었는데....그동안 과속티켓 한번도 끊은적이 없습니다.....
알콜농도는 .15 였고요...제가 있는곳은 Missouri입니다....
1.무조건 Hearing 신청을 해야하는지...궁금하고요...
2.SATOP이라고 써있는데...이게 교통교육프로그램인가요...??
기간은 어느정도나 받아야하는지....궁금하네요...
3.여름방학동안 한국에 가야하는데....혹시 가능한지요...
티케팅까지 다 끝난상태라.....
코트 날짜가 6월 3일인데....티케팅은 5월 21일이거든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제가 가도 되는건지....
아님....코트에는 출석 해야하는건지....
4.벌금은 어느정도인지.......
정말...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처음이고요...미국에 거의 4년정도 있었는데....그동안 과속티켓 한번도 끊은적이 없습니다.....
알콜농도는 .15 였고요...제가 있는곳은 Missouri입니다....
1.무조건 Hearing 신청을 해야하는지...궁금하고요...
2.SATOP이라고 써있는데...이게 교통교육프로그램인가요...??
기간은 어느정도나 받아야하는지....궁금하네요...
3.여름방학동안 한국에 가야하는데....혹시 가능한지요...
티케팅까지 다 끝난상태라.....
코트 날짜가 6월 3일인데....티케팅은 5월 21일이거든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제가 가도 되는건지....
아님....코트에는 출석 해야하는건지....
4.벌금은 어느정도인지.......
정말...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08-04-03 16:07
변호사를 선임하면 Hearing 에서 코트 출석까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려면, DUI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캘포냐 경우 DUI 전문 미국인 변호사들을 2천불 안팎이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들은 저도 잘 모르구요,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
다른 것 들은 저도 잘 모르구요,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