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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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F-1) visa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생계문제로 인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 소득이 있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해가 될까요? 아니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시 득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아내가 딸을 출산하였고, 미국에서 생활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학생신분(F-1) visa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생계문제로 인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 소득이 있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해가 될까요? 아니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시 득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아내가 딸을 출산하였고, 미국에서 생활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10 15:50
불법인 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추후에 영주권심사에 걸리지 않을까요??
학생 비자 신분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알려지면 단박 추방입니다.
그리고 윗글만으론, 님은 아직 불체가 아닌데, 왜 불체자의 세금 보고라고 하나요?
그리고 윗글만으론, 님은 아직 불체가 아닌데, 왜 불체자의 세금 보고라고 하나요?
학생 신분이라도 사업체을 운영한다면 e-2 비자로 바꾸어서 신분을 유지 하면서
일을 하면되고 고용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괞잖다는 변호사님도 있지만 일단 워킹 퍼밑이 없이 한일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일을 하면되고 고용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괞잖다는 변호사님도 있지만 일단 워킹 퍼밑이 없이 한일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If you have plan to apply green card in future, you'd better not pay tax under F-1 visa status. Just try to keep formal visa until you get green card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