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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입자와의 구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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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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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1년 리스 끝난 후, 내보내고 싶었는데(다른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HOA위반도 몇번 어겨) 1년만 더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일년분 post dated 첵도 보냈더군요.

그래서 인정상 허락하고 새리스를 보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딱 한달 살고는, 한달 노티스 주고 나가겠답니다

마지막 디파짓있으니 더이상 페이 안하겠다며 이달렌트 첵도 취소했구요.

이번달 첵 이미 뱅크에 디파짓한 상태라 취소 서비스 fee도 물게 됐구요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다니 2,3달은 비게 생겼고..

현재 아무 서면계약이 없는 상태이며, 구두로 일년 있겠다는 것과 일년분 post dated 첵이 있는것 뿐입니다

비용으로 한달치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가뜩이나 몰게지 내기 힘든 상황인데 말입니다

세입자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보다 나아요, 탱자탱자 놀면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부모 도움 받는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이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그런 적도 있고 reference도 잘 주죠, 나도 이민초기, 렌트 많이 했거든요.

이번건으로 서면계약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forget it 하자는 쪽으로 마음은 먹고있지만, 여간 괘씸한게 아니네요, 어린녀석이..

작성일2008-04-30 07:31

abc님의 댓글

abc
개인적인 경험상 러시아인들 별로에요.  싸가지 없고 약속 않지키고.  물론 않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tmy님의 댓글

tmy
1년 또는 그 미만의 임대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 조건 및 그 존제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분쟁시의 문제입니다만,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이 1년분의 수표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일년기간의 임대계약의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가능할

tmy님의 댓글

tmy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계약이 인정된다면, 임대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을 어기고 아파트를 vacate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별도로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나, small claims court에서는 본인이 쉽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에 한도가 $7,5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scbasics.htm를 참고하십시요

내칭구님의 댓글

내칭구
글구 마지막 렌트비도 내고 디파짓은 청소 상태나 내부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에 따로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전에 렌트살때 그렇게 했던것 같은데..

원글님의 댓글

원글
제가 씨큐리티 디파짓으로 받지않고 last month deposit 으로 받아서 이런일이 생기것 같아요.
tmy님, 보통 security deposit과 last month deposit 둘다 받나요?
한달치 받아야 되면, security deposit으로 받아야겠죠, 이런 상황피하려면요
모든분들, 리플 감사합니다

mm님의 댓글

mm
구두 계약을 했다는게 당신도 좋은 사람은 아니군요
나는 사기꾼 들어올까봐 구두계약은 안합니다

지나다님의 댓글

지나다
일단 구두계약했다면, 집주인도 질이 안 좋아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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