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파트 렌트비 2개월 밀렸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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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려워지니 수입은 줄고,
아파트 렌트비 2개월분을 못내었더니 법원에 파일을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해도 이미 변호사한테 넘어 갔다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나가야 하며,
디파짓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언제까지 내어야 하나요?
법쪽은 문외한입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 할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렌트비 2개월분을 못내었더니 법원에 파일을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해도 이미 변호사한테 넘어 갔다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나가야 하며,
디파짓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언제까지 내어야 하나요?
법쪽은 문외한입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 할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8-04-20 01:36
임대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금을 2달 이상 지급하지 못하면, 임대계약이 대부분 만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게 됩니다. Eviction의 법적절차는 임대인이 3일통보를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eviction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의 권한 및 각종 절차에 대한 정보는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index.shtml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자료 끝 부분에 무료 법률서비스 장소도 명시되어 있으니, 자세한 도움은 그리 문의바랍니다.
대게 eviction 소송은 다른 복잡한 분쟁 내용이 없으면 20일 정도로 결론이 납니다. Rent control아파트나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면 대응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고 경우, Eviction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추천드립니다.
tmy님,
감사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때 몰라서 답답한 내용을 알려 주시니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때 몰라서 답답한 내용을 알려 주시니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