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무보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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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제가 백업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범퍼가 좀 스크레치 나고, 상대방차는 페신저 사이드 바퀴 옆 바디가 찌그러졌는데, 서로 보험 하자며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사실 제가 보험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이미 finalize 해버렸는데, 사실 상대방도 차를 움직이고 있었던거 같아서, 그냥 저 쪽이 lawsuit을 파일 하면 해결하려구 하는데, 왜냐면, 전 보험이 없었으니깐, 제가 절 잘 represent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 해서. 어떤게 최선일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5-06 17:02
보험 없다면 위법이니 먼저 형사입건이 안되더라도 벌금을 내시게 되겠네요. 글구 백업하다 사고 내셨다면 학생 잘못이니 소송이 아니더라도 돈 다 물어줘야 겠군요.
아니 어떻게 보험없이 운전을 합니까?
수입이 적으면 조금씩
찔금찔금 값으세요
찔금찔금 값으세요
판사가 정해도 없으면 못갚아요
그나 판사는 수입이 있는지 쉽게조사하니 조심
그나 판사는 수입이 있는지 쉽게조사하니 조심
뒤로 갈때는 반드시 양옆 거울
가운데 뒷거울
모두 3 개 반드시 볼것
필수 , , 필수
가운데 뒷거울
모두 3 개 반드시 볼것
필수 , , 필수
'사실 상대방도 차를 움직이고 있었던거 같아서' 꼭 보면 사고 낸 사람들이 나중에 딴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인데도 잘 생각해보니 양방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거죠. 그냥 님이 100프로 잘 못했다고 하고 벌을 달게 받으세요. 괜히 일만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