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orm 3520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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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한국에서 송금 9만불씩 (총18만불) 을 받았을경우 Form 3520 을 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Form 3520 은 10만불 이상일 경우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택스보고를 공동명의으로 하고 은행이 joint account 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각각 한국에서 송금 9만불씩 (총18만불) 을 받았을경우 Form 3520 을 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Form 3520 은 10만불 이상일 경우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택스보고를 공동명의으로 하고 은행이 joint account 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6-26 03:56
해외 선물금액(gifts)은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아닌 정보 반환입니다. 그러나 form 3520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면 꼭 보고합니다.
택스보고를 공동명의으로 하시든 은행계좌가 joint account 든 한사람이 증여받는 증여액이$100k초과시, 보고의무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