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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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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탁드릴깨 있어서요.

loan을 빌려줄라고하는데
은행 통하지않고 person to person 으로 할라고요

근데 집을 security 로 잡고 할라고 하는데

절차 가 어떻게 되는지요?

promissory note만으로 되나요? 그후 그걸 어디로 접수 해야되나요

작성일2008-11-03 16:22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Promissory note secured by Deed of Trust
County Recorder 에 register 하면 될듯한데요.

cindy님의 댓글

cindy
소용없읍니다.
personal promissory note 나 county 에 lien 걸어나도 상대가 돈갑을 능력이나 의도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court 에서 이겨도 돈받을 확율은 거의 없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면 못돌려받을 각오로 기록남기고빌려 주시고 잘모르거나 친하지안으면..don't

cindy님의 댓글

cindy
don't even think about it.
만은 사람들이 증빙서류 잘준비하고 court 가서 이기면 되지 하고 생각하지만 court 에서 이기는거랑 돈을 받는것은 별계의문제고...보통은 못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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