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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아파트 서브렛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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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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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던데는 3개월이 계약이 남은 관계로

서브리스를 줬었는데.. 지금은 마지막달이라...아파트 30데이 노틱스도 줘야하고

빨리 그 서브리스를 준사람이 나가야 하는데.....마지막달 돈도 안주고

나가지도 않겠다고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읍니다.....빨리 그전아파트를 청산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1900하는 아파트를 1700불에 내놨

거든여....제가 물세는 내주고 있으니 그거 끊는거 바꼐 할수있는게 없어요....

문제는 리스어그리먼트를 작성하긴 헀는데 그 리스준애 신분증 카피가 없으니

어떻게 신고도 못하는건 아닐까요?

흑인애인데 정말 괜히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차라리 브레이크피내고 나올껄하는

지금은 혹이 됐네여....어떻게 렌트비도 받고 애도 내쫒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오피스에는 얘기도 않하고 받은거라.....제가 불법인가요?

아님 지하에 시큐리티 파킹랏이 있는데 맨날 토잉 컴패니에 신고하면 나갈까요?

투베드에 살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잘려서 부랴부랴 싼데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청천병력같은 일입니다.....정말 빚더미에 되는일이 없는거 같아요.....


렌트비라도 못받으면 빨리 내쭇았으면 좋겠어요....어디 제발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무슨 노틱스주고 폴리스까지 부르면 돈들고 시간들고....

빨리해결되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물을 끊는게 젤 낳은건지....아니면 다른방법좀 갈켜주세요....맘같아선

맨날 토잉불러서 그애차를 토잉시키고 싶어요,,,,,어차피 돈도 안내고 있는데

그 파킹랏은 제꺼가 아닌가요?

작성일2008-12-08 01:11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가장좋은방법은, 사무실에 가셔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시고 사무실과 의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무실과 계약하실때 sub-lease 를 줄수있을때 없을때, 등이 기재되어있을지도 모르고, 본인이 계약한동안 돈은 꾸준하게 내셨으니, 사무실에 연락하는방법이 최선같습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아파트에선 전기나 물을 끈어도, 사무실로 연결되어서 그사람들이 새사람들어올때까지 쓸수있도록 보통 다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토잉하고 이런거 해서 복잡하게 만드시는것보단, 사정을 사무실에 말하시는것이 좋습니다.

Frank님의 댓글

Frank
이런 문제는 전문 로펌과 상담하시는게 재일 정확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미주 50개주에 로펌을 갖고 legal service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8월부터 가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구요. 한 번 알아보세요. www.prepaidlegal.com/hub/h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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