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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해요..뒤좌석 아이 안전밸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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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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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아이들 데리고 집에 오다가 경찰한테 딱지 떼었거든요.
뒤좌석에 앉아있던 큰애가 안전밸트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집에 오니 법원에서 Courtesy Notice 날라왔네요.
미국에서 1년넘게 살아오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벌금은 300불 나온것 같은데(맨위 박스에 $300 civil assessment......)
맞나요?

information 읽어보고 date due까지 한가지 option 선택하고 payment 하고 함께
리턴하라고 씌여 있던데...

1. proof of correction - amount due with proof of correction N/A
2. to pay your ticket(bail forfeiture) - amount due for bail forfeiture $396.00
3. request court appearance - amount due for a court appearance $396.00
4. traffic school - amount due for traffic school N/A

윗내용이 뭐나요? 저에게 300불은 큰돈인데...

아시는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안전밸트 미착용인데 violation code는 vc-27360.5a-1
Child Passenger restraint 이네요. 아이를 조심시키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작성일2008-12-16 14:40

꼬꼬님의 댓글

꼬꼬
벌금을 내고 끝내시던지 (#2),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3).
Court 가 가까우면 법정에 가서 간이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벌금을 깍아 주기도 하니까요...

꼬꼬님의 댓글

꼬꼬
간이재판을 받으려면, Court 에 가서 재판날자를 받으면 되는데, 벌금은 미리 안내도 되고, 영어가 안 되시면 Interpreter 가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다.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벌점 없앨라면 교통학교 가야한다고 하던데요. 교통학교 가는것도 판사가 결정한다면서요. 그럼 무조건 교통학교갈라면 간이재판 받아야 하나요?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면 되나요?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간이재판 받으면 혹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꼬꼬님의 댓글

꼬꼬
#4로 보아 교통학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데, 간이재판에 가서 판사한테 Traffic School 가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수 밖에...
Court는 아무 때나 가서 Court 날자를 받을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유학생님의 댓글

유학생
꼬꼬님 감사합니다.
근데 벌금이 300불이 아니고 396불이네요. 안전밸트 미착용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아님. 아이를 조심시키지 않아서 안전밸트미착용보다 더 중죄를 준건가요?

꼬꼬님의 댓글

꼬꼬
요즘 교통범칙금이 보통 300불 이상합니다.
우리 아이도 얼마 전에 Red Light 에서 빨리 우회전 했다고 (No Turn On Red 가 아닌데도) 400불 정도 벌금 냈답니다...ㅠㅠ

..님의 댓글

..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Traffic School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님의 댓글

..
restraint == 안전벨트 or 부스터 or 카싯 입니다. 말그대로 뒷자리에서 미성년자가안전벨트 않했다고 벌금나온 거구요.
미성년자의 경우 운전자 잘못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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