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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고차환불 레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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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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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면 2일 ? 3일 ?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한 한국인 변호사나 도움구할때 (한국어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제가너무급해서 그런데 도와주세여 ㅜㅜ

작성일2008-12-08 21:34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중고차 산곳에서 used car buyer's Bill of Right 이라는것을 계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고있기로는 2틀안에  return  하실수있는것으로 압니다.  계약서를 함 보십시요.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차량국(DMV) 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vr35.htm

중고차환불님의 댓글

중고차환불
제가 영어로 못해서 저런거 봐도 몰라유 ㅜㅜ 님이 말한것이 무슨계약 인지요 ?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중고차 구입계약시 딜러는 two-day Contract Cancellation Option Agreement(이틀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 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이틀내에 취소할 경우 차 가격에 따라 몇백불의 비용(restocking fee) 를 지불해야 합니다.

흐미님의 댓글

흐미
캘리포니아법으로 중고차 살때 딜러는 3일안에 어떤이유에서든 소비자가 원하면 리턴을 해줄수 있다는 증서를 팔수 있습니다. 아마 님이 딜러에서 샀다면 딜러에서 200불정도인가에 그걸 사겠냐고 물어봤을겁니다.

흐미님의 댓글

흐미
이것을 샀다면, 님은 2일안에 차를 반납 하실수 있는겁니다. 어떤이유에서든지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비용은 없는것으로압니다. 그때내셨던 200불정도는 날라가시는거구요.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만약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면 일단 반환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딜러에게 사정해서 몇백불 배상금조로 지불하겠다 제의하면 어떨까요? 뭐 차 사고 다음날 직장을 잃어서 페이먼트 못하게 됐다 는 이유는 어떨까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차 값에 따라 contract cancellation option 금액이 다르고 restocking fee 가 달라집니다.

참조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vr35.htm

자동차보험님의 댓글

자동차보험
200불지불할거냐 이런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차를삿는데, 그럼 저한테는 2일안에 환불 가능한게 없는건지요 ?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중고차 딜러는 원매자에게 그 옵션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글님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니 딜러의 잘못도 있네요. 하지만 그걸 항의하면 지들은 설명했는데 못알아 듣지않았냐 그럴테니, 딜러에 가셔서 사정하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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