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영주권자와결혼시 신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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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3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한 불체자구요
제 약혼자는 영주권자 입니다
불체자와 영주권자 결혼시 제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영주권자일시 제 영주권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렷다 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제 약혼자는 영주권자 입니다
불체자와 영주권자 결혼시 제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가 영주권자일시 제 영주권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렷다 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작성일2009-02-15 18:29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님 밀입국자라는 말뜻 아닌가요??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구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이번 드림법안에도 해당사항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45조항이 부활되면 또 모를까..
그리고 배우자가 영주권자인거랑 님 신분이랑은 아무상관도 없구요. 오히려 님의 신분이 지금 만약 혼인신고 하신다면 님의 약혼자분께서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상태일때 신청하는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시민권을 받으신후 신청하세요. 예로 귀하가 합법적인 거주자라 할지라도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5년). 시민권받는것이 급선무임.
님이 불체자이시라면 혼인신고는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따실때까지 보류하시는게 좋겠습니다.변호사나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혼인신고하고나서 배우자가 시민권인터뷰때 문제되신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이시라면 특별사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이시라면 특별사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님이 불체자라서 하는 말인데,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 결혼증명서와 함께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고여, 그 이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제 3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한 불체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