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도마 위에 놓여진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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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톤님이 어제 특별히 저를 도마위에 올려놓으니…
도마가 멋있다 부터 올려진 횟감이 싱싱하다 아님 썩었다등
어떤분은 사시미칼로,,어떤분은 작두로..또 어떤분은 손에 닿는
연장은 아무거나식으로 도리질을 잘하셨습니다…! 허허허~~!!
여하튼 요새는 가끔씩 글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지않고
가끔씩이나마 도마에 올려놓을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흠모나 증오대상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가능한 일 아닌가요..?
법률/회계방에 1년여 아는대로 또 모르면 여러 변호사 와 판사친구분
들께 자문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조언을 올렸습니다.
많은분들 급해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글 다느라고 공부도 많이했고
자문도 많이받고 특히 아들녀석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고맙다 !” 라는 글귀 하나에..
오늘도 어떤 딱한사정에 처한분을 도왔구나 하는생각에 뿌듯한적이
많았습니다.
어제 크린톤님에 의해 올려진 “유아독존” 이란 닉이 어제처럼 한심하고
억울하고 모멸감 그리고 자괴감을 느낀적도 별로 기억이 없군요..
일단 내자신이 “덕”이 모자란 뜻이라고 받기로 생각 했습니다…!!
어떤분이 제 “영작실력”을 논하시고 냉철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요. 대신 한글을 어느정도 구사하니 그나마도
한글을 영어로 표현할수 있으니 영어만 놓고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
하는것이 예가 아닐지요..?
많은분들이 저를 변호사인가.. 아닌가를 놓고 왈가왈부 하시는데..
오래전에 한번 피력 했지만 오해가 없도록 다시한번 더 피력 하겠습니다.
법 공부를 했으나 변호사 면허도 없고 “Practice” 도 없었습니다.
다만..오랜세월 Fortune 500 회사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해 Retire
하기전 10 수년은 “SR. VP” 로 Western 13 States 총수로 있었기에
옆에 유능한 유태인계 변호사들 2 분을 회사 자문위원으로 두고
회사와 관계되는 법적대응과 모든 통치를 담당한 직분상으로 본의 아니게
많이 옆에서 배우는 계기가 됬고..그러는 과정에 많은 유능한 변호사들과
Bay Area 에 소속 근무 하시는 판사 몇분들과 친분이 나서 어울리고
배우고 하다보니 가끔 아는척을 했습니다.
물론 그후에 아들녀석중 하나가 굴지회사의 변호사로 재직중이니 가끔
막힐때는 자문도 요청 했지요..
저는 “이방장” 같이 젊은나이에 크게 성공한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운이 좋고 선부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운좋게 늘려 Commercial Building
몇채와 아파트 몇동 소유하다보니 운영은 Management 회사에 의존하나
결정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보니 그에 관한 법적서류는 물론 공부를
나름 많이 했지요.
유능한 변호사분들이 볼때는 우습게 보일수도 있겠지만..나름대로
민법, 상법, 형법 정도는 모르면 찾아볼수 있고 자문도 여러 전문
변호사분들께 구할수있는 자리에 있다보니..
SFKorean 에 법률방에서 아는척도 하고.. 대신 열심히 정확한 답글을
다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허나..이렇게 까지 도마에 올려놓고 칼을 대실줄은 예상 못했군요..
어차피 개인적인 일로 바쁜생활 하고 있으니..
“영어고수”로 자칭하시는 분들께 영작의 부탁이 있다면 서슴치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이 허용되면 방문하겠지만..
“법률방” 역시 자칭 “법의 고수”분들께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재삼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경험” 이란 분이 자신의 변호사의 일처리가 고의적으로
늦어져 패소했던 일로 “Legal Malpractice or Errors & Omissions”에
관해 질문하신 기억이 있는데…
의무화 라고 답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네요.
“죄송 합니다..! “
그로 인해 여러 변호사분께 묻고 망신 당하셨다니 미안 하군요..
Mandatory Malpractice 는 사실 주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
Large Legal Firm 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사내규정으로 의무화 하고
굴지회사에는 당연히 의무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로 Oregon 주 외에도 많은 주들이 의무화 했지요.
다만.. 가주에 작은 변호사 사무실 (SOLO) 나 성공단계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Malpractice Premium 이 비싸기 때문에 못사는 실정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나 “변호사” 가 “ Malpractice Ins”가
없다면 절대로 의뢰 안하므로 경솔한 조언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길…
***참고자료 : From
“ Most of us expect that if we go to a doctor they have insurance in the event they make a mistake and injure us. The average legal client assumes the same thing: they believe their lawyer either has insurance or will be upfront with them if they don’t have insurance. In fact, that was the rule for many years until the law expired in 2000. Since then, the bar has heard from dozens of victims of malpractice that they were shocked to learn that a lawyer who made a serious mistake in their case was uninsured, and now there is no way for them to be compensated for their injury short of bankrupting their lawyer. Their complaint is not that the lawyer lacked insurance, but that they didn’t know about it. That was the genesis for reviving the insurance disclosure rule: a rule that worked well in California for many years and which applies in more than a dozen other states “
작성일2009-02-14 04:46
안녕하세요 유아독존님. 저는 법률보험의 쟈니 김입니다. 미국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을 돕는 법률보험 Pre-paid legal Services사가 (실제로는 선불법률 서비스이지만 보험 성격이 있기에) 있는 건 아시는지요? 제가 비록 그 회사의 에이전트로 있지만 영어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서비스라서 선생님께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직접 가입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법률 자문으로 돕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률보험은 법률 자문으로만 그치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써비스를 하루 커피 한 잔 아끼는 값으로 제공합니다. 그것도 전국의 각 주에 산재된 유명
로펌 50여개로부터 멤버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가 있으니 꼬옥 방문해 주십시오. cafe.daum.net/legalstory입니다. 서비스 너무나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위에서 법률문제 때문에 그리고 불성실한 한인 변호사때문에 고통받고
돈떼이고 신분엉망이 되어 강출당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커피 한 잔 값이면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한인들이 알고 이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이일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LA 라디코 코리아(radiokorea.com)에서 카페를 개설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민 상법관련 법률조언을 무료로 4년째 해오고 있는 분이 저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마이클 채씨로 아마도 연배도 선생님과 비슷하실 겁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213.234.8789입니다.
그 카페 회원만 5700명입니다. 제가 개설한 다음 카페에도 가끔 들르셔서 이민법 법률조언을 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죠. 가능하시다면 선생님께서도 제 다음카페에 오셔서 법률조언도 해 주시고 prepaid legal services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 서비스가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꼬옥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일단 방문하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입하면 제게 커미션이 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합니다만
저에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법률적으로 힘 없고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일을 하시니 반갑고 행복합니다. 함께 이런 좋은 일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멜 주세요. jwk1970@yahoo.com입니다. 전화는 임시불통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쟈니 김 올림
여보슈 김쓰리, 댁은 뭐하는사람이슈? 골때리네.
유아독존님. 옳은 일을 하다보면 시기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유아독존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오늘도 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런 치졸한 글에 님을 대신해 흥분하고 화내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참아주세요
저도 그 글을 읽어보고 많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글에 상처받으셨을 독존님 생각에 맘이 아픕니다. 유아독존님은 옳은 일을 하셨고 그 일들은 '변호사'들이 돈을 보고 돕는 것보다 더 큼을 압니다. 유아독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화내드릴께요..
그리고 힘드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유아독존님 힘네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악귀가 쓰인 사람 아닌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독존님 힘네세요!!! 아자 아자 파이팅 !!!! forget those crazy people.
유아독존님, 참 기가 차지요?
세상이 이렇네요. 계속 좋은일 많이 해주세요
세상이 이렇네요. 계속 좋은일 많이 해주세요
누군지 궁금하시면 cafe.daum.net/legalstory를 방문해 주세요. 골 때리게 들릴 겁니다. 만약 법률문제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요. 사기꾼 아닌가 하구요. 사기꾼 절대로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prepaid legal service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prepaidlegal.com을 방문해 보시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법률문제, 이제 유명 로펌에 맡기세요. 캘리포니아 로펌은 Parker Stanbury 유태인 로펌입니다. parkstan.com을 방문하시고 정보를
얻어보세요. 비용은 한 달에 36.95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month to month base입니다. 언제든 취소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법률문제 있을 때 한 번 써보세요.
그런 대형 로펌을 고용해 왜 PPLS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지 잘 이해할 겁니다.
그런 대형 로펌을 고용해 왜 PPLS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지 잘 이해할 겁니다.
유아독존님 힘네세요.(2)
님같은 분이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 이 싸이트는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좋은 일뒤에는 꼭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개의치 마시고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열팬도 있다는걸 생각해주시고요......
좋은 일뒤에는 꼭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개의치 마시고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열팬도 있다는걸 생각해주시고요......
경험" 이란놈이 질적으로 나쁜놈이네.
돈받아먹고 알 제대로 안한 변호사에게 분풀이를 할것이지
독존님의 조언때문에 손해보거 있남 ?
배고픈놈 밥줬더니 반찬투정 하는놈이네
돈받아먹고 알 제대로 안한 변호사에게 분풀이를 할것이지
독존님의 조언때문에 손해보거 있남 ?
배고픈놈 밥줬더니 반찬투정 하는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