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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아파트 계약 해지와 30 days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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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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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트 계약은 1년을 했고요. 저번 1월달을 기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 1월 말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2월2일경에 landlord한테 가서 디파짓 언제 받냐고 물어보니깐.
30 notice도 안주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2월달까지 사는줄 알았다고
deposit을 못돌려 주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가 어찌면 집수리비와 2월달 랜트비용까지 해서 deposit plus more money 라고 그러더 군요 어의가 없어서요.
솔직하게 1월초에 1월달 랜트비 내면서 제가 이번달내로 이사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친구있으면 소개시켜달라며 어플리케이션까지 주던데.
이번달에 그 집주이 말하기를 written notice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러내요.
여기서 2가지 질문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면 30day notice를 꼭 주어야 하나요?
제가 1월달에 notice를 주었는데 그걸로는 입증이 되는게 아닌가요?
정말 중국인 욕하기 싫은데.
이번케이스는 어쩔수 없군요.

작성일2009-02-11 12:53

kim님의 댓글

kim
take him to small claim's court.
you will win 100 %. if lease was expired then it is automatically month to month.

kim2님의 댓글

kim2
security deposit must return within 2 weeks.
집수리비...등은 2주내에 명세서를 보내야 함.
윗분 말씀대로 하세요

kim3님의 댓글

kim3
이런 문제는 법률보험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편지 한 장이면 바로 끝납니다. 법률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cafe.daum.net/legalstory를 방문해 주세요.

kim4님의 댓글

kim4
Same to my case. Our landlord is also Chinese. I can't trust that kind of pepple. If anyone has business with Chinese, watch your back.

감자탕님의 댓글

감자탕
답변감사드립니다.
month to month 로 넘어가면 반드시 30days notice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2월달 랜트피를 다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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