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1098-T Tuit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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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98-T에 대해 질문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번 Payment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가 약 $10,000 정도되고 5번 Scholarships or grants가 약 $15,000 정도 되는데 Difference $5,000을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2-10 14:21
1040 의 Line 7 왼쪽에 에 Sch 5000 이라 쓰고
W-2 소득과 합해서 오른쪽 칸에 적으세요
도사의 검토를 받으심이 좋을듯...
W-2 소득과 합해서 오른쪽 칸에 적으세요
도사의 검토를 받으심이 좋을듯...
만약에 scholarchips or grants 받아서 tuition, fees, books, supplies, equipment 로 쓰셨으면 tax-free 라서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room, board, travel 이같은 용도로 쓰셧으면 윗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보고를 하세요.
That's correct. One more tip is, sometimes, you better elect out of exclusion to get education credit ( Hope, Lifetime), if you owe any tax. Depending upon your situation, different strategy works.
Scholarships or grants가 Tuition, Fees 등등을 위해 쓰였지만 받은 금액이 상기 비용보다 더 많아 혼동스럽거든요. 받은 금액이 비용과 같거나 적으면 Tax-Free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비용 초과한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고
장학금에 다른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면
원글자 말씀대로 하세요
다만 초과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한 돈이 $8,950 이 안되면 (Single)
세금보고 불필요.
환불금이 있으면 보고 하시고.....
아는 이의 검토를 받으세요
장학금에 다른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면
원글자 말씀대로 하세요
다만 초과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한 돈이 $8,950 이 안되면 (Single)
세금보고 불필요.
환불금이 있으면 보고 하시고.....
아는 이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