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Kim 3 님, 그리고 Prepaid legal service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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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3 님 보십시요
댁의 광고의 글을 몇번을 보다못해 저의 소견 을 냅니다.
지금 댁이 말하는 PREPAID LEGAL SERVICE 라는 것은 꽤 위험할수도 있고 돈 낭비 일 가능성 이 많은 서비스 라고 봅니다.
그럼 제 가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1. 한달에 $39.95 를 내고 만약에 고소 를 당한다거나 할 때 연간 75 시간 까지 변론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코 를 꽤이는 경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고소 를 당해서 변호사 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75시간 가지고는 택도 않됩니다. 서류 검토 하는 것, 전화 통화 하는 것, 이메일 주고받는 것, 상대방 변호사와 편지주고받고 통화하는 것, 등등 을 따지면 75시간 이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나가고 벌써 변호사 선임 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고소당한 사건이 큰사건이라면.
2. 그 변호사 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당사자 와 이야기 도 제대로 할수 없다면 그 Litigation 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소 할 수 있는 장소 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으면 Venue 라고 그 business transaction 이나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Litigation 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Kim3 님 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Prepaidlegal.com 에서 network 로 변호사 를 구성해서 지역마다 있다면 그지역에 있는 변호사 가 유능한지 아닌지 를 당사자는 먼저 알수도 없고 먼저 Prepaid 를 한 상태라 그냥 유능하지도 않은 변호사 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에게 생긴 실례를 들어보겟습니다. 약 10 여년 전에 제가 물건을 구입한 Vendor 로부터 고소 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약 $35,000 정도라 액수 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소액재판에 갈수 있는 금액은 아니길래 Pleasanton 에 있는 슈워츠 라는 유태인 변호사 를 고용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간당 $300 정도 로 기억합니다. 장소는 Stockton 으로 재판날 코트 에 가서 우리 차례가 ㅤㄷㅚㅆ는데 상대방 변호사 가 딱 하나만 지적합니다. 오프닝 remark 로 “Your honor, they did not file the OPPOSITION!” 하니까 그자리서 우리는 패소 입니다.
저는 그자리 에 서있다가 우리 변호사 가 무슨 말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줄 알았었는데 얼굴이 좀 벌게 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저보고 가자고 하더군요. “We lost.”
하면서…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claim 한것에 대해 우리 변호사가 대응 을 file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 같습디다.
다음날 전화해서 what is the next step? 그랬더니 상고 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Retaining fee 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대뜸 제가 욕도 섞어가면서 따졌지요. “ 나도 들었다. 너가 OPPOSITION 을 file 안해서 진것이라고”. ‘Are you treating me like a fxxxing idiot? I heard we lost because you did not file the Opposition, is that right or not?” 이러면서 따지니까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칠 때 까지 무료로 변호 하겠다고. 그래도 결국은 $3000 initial retaining fee 만 날리고 진 경험 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
5-6 년 전에는 요번에는 LA 에 있는 한국인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COD 로 산 물건이 나빠서 돌려보낸후 환불해달라니까 오리발을 내밉니다. 구두로 는 물건이 나쁘면 다시 refund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금액은 약 $33,000 인데 우리 회사에 배달이 된물건이라 Venue 는 이곳 Alameda County 가 됩니다. 결국은 고소해서 상대방은 LA 에서 매네져 하고 변호사 가 비행기 타고 2-3번 왔는데 와서도 처음 에는 중재(mediation) 을 시킬려고 합니다.
중재가 안되자 다시 코트 날짜 잡고, 또 코트 날짜 잡아서 오니까 정말 판사가 아니라 Protem Judge 라 하길래 내가 싫다고 해서 다시 코트 날짜 잡으니까 LA 에서는 변호사 대동해서 오갈 때 마다 몇천불씩 비용이 듭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내가 요청한 금액을 받아들여서 중재 로 끝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Prepaid legal service 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 할소지 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회사가 항상 쓰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 나 라디오 에서 상담하는 변호사 이야기로도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prepaid service 같은 곳에서는 빨리 Settle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한달에 $40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litigation 을 많이 할려고 합니까? 그런다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It just doesn’t make business sense.
3. 아랫글중에 Kim3 님은 이메일 주소 만 남기고 전화는 임시물통 이라며 안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전화가 임시 불통 이라니… 그리고 자기 의 wetsite 에 들어오면 commission 을 먹지만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4. 댁이 말하는 wetsite 에 들어오면 많은 Testimonial 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홍보 싸이트 에서 하는 Testimonial 으로 신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기 상품들이 다들 많은 Testimonial 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때 댁이 하는 것은 이민초기 의 사람이나 법문제로 고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돈한푼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생활 33년,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민 후배들이 내가 했던 실수 를 않했으면 해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Kim 3 님 이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시고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을 하고 싶다면 그 싸이트에서 듣고 배운 것을 한동안 이라도 베푸면서 조언을 하십시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에게 그렇게 자기돈버는 것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카페가 Daum 을 쓰는 것을 보면 한국 싸이트 인 것 같은데 댁은 한국에 있으면서 사이버 상에서만 카페 열어서 상업목적 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댁이하는 것을 보면 궁금한점이 많고 결코 도움 되는일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워 또 악플러 가 욕을 한지언정 글을 올려봤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댁의 광고의 글을 몇번을 보다못해 저의 소견 을 냅니다.
지금 댁이 말하는 PREPAID LEGAL SERVICE 라는 것은 꽤 위험할수도 있고 돈 낭비 일 가능성 이 많은 서비스 라고 봅니다.
그럼 제 가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1. 한달에 $39.95 를 내고 만약에 고소 를 당한다거나 할 때 연간 75 시간 까지 변론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코 를 꽤이는 경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고소 를 당해서 변호사 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75시간 가지고는 택도 않됩니다. 서류 검토 하는 것, 전화 통화 하는 것, 이메일 주고받는 것, 상대방 변호사와 편지주고받고 통화하는 것, 등등 을 따지면 75시간 이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나가고 벌써 변호사 선임 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고소당한 사건이 큰사건이라면.
2. 그 변호사 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당사자 와 이야기 도 제대로 할수 없다면 그 Litigation 을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소 할 수 있는 장소 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으면 Venue 라고 그 business transaction 이나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Litigation 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Kim3 님 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Prepaidlegal.com 에서 network 로 변호사 를 구성해서 지역마다 있다면 그지역에 있는 변호사 가 유능한지 아닌지 를 당사자는 먼저 알수도 없고 먼저 Prepaid 를 한 상태라 그냥 유능하지도 않은 변호사 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에게 생긴 실례를 들어보겟습니다. 약 10 여년 전에 제가 물건을 구입한 Vendor 로부터 고소 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약 $35,000 정도라 액수 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소액재판에 갈수 있는 금액은 아니길래 Pleasanton 에 있는 슈워츠 라는 유태인 변호사 를 고용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간당 $300 정도 로 기억합니다. 장소는 Stockton 으로 재판날 코트 에 가서 우리 차례가 ㅤㄷㅚㅆ는데 상대방 변호사 가 딱 하나만 지적합니다. 오프닝 remark 로 “Your honor, they did not file the OPPOSITION!” 하니까 그자리서 우리는 패소 입니다.
저는 그자리 에 서있다가 우리 변호사 가 무슨 말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줄 알았었는데 얼굴이 좀 벌게 지는 것 같은데 그냥 저보고 가자고 하더군요. “We lost.”
하면서…
집에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 보니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claim 한것에 대해 우리 변호사가 대응 을 file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 같습디다.
다음날 전화해서 what is the next step? 그랬더니 상고 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Retaining fee 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대뜸 제가 욕도 섞어가면서 따졌지요. “ 나도 들었다. 너가 OPPOSITION 을 file 안해서 진것이라고”. ‘Are you treating me like a fxxxing idiot? I heard we lost because you did not file the Opposition, is that right or not?” 이러면서 따지니까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칠 때 까지 무료로 변호 하겠다고. 그래도 결국은 $3000 initial retaining fee 만 날리고 진 경험 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
5-6 년 전에는 요번에는 LA 에 있는 한국인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COD 로 산 물건이 나빠서 돌려보낸후 환불해달라니까 오리발을 내밉니다. 구두로 는 물건이 나쁘면 다시 refund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금액은 약 $33,000 인데 우리 회사에 배달이 된물건이라 Venue 는 이곳 Alameda County 가 됩니다. 결국은 고소해서 상대방은 LA 에서 매네져 하고 변호사 가 비행기 타고 2-3번 왔는데 와서도 처음 에는 중재(mediation) 을 시킬려고 합니다.
중재가 안되자 다시 코트 날짜 잡고, 또 코트 날짜 잡아서 오니까 정말 판사가 아니라 Protem Judge 라 하길래 내가 싫다고 해서 다시 코트 날짜 잡으니까 LA 에서는 변호사 대동해서 오갈 때 마다 몇천불씩 비용이 듭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내가 요청한 금액을 받아들여서 중재 로 끝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Prepaid legal service 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 할소지 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회사가 항상 쓰고 있는 변호사 이야기 나 라디오 에서 상담하는 변호사 이야기로도 공통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prepaid service 같은 곳에서는 빨리 Settle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한달에 $40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litigation 을 많이 할려고 합니까? 그런다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It just doesn’t make business sense.
3. 아랫글중에 Kim3 님은 이메일 주소 만 남기고 전화는 임시물통 이라며 안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전화가 임시 불통 이라니… 그리고 자기 의 wetsite 에 들어오면 commission 을 먹지만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4. 댁이 말하는 wetsite 에 들어오면 많은 Testimonial 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홍보 싸이트 에서 하는 Testimonial 으로 신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기 상품들이 다들 많은 Testimonial 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때 댁이 하는 것은 이민초기 의 사람이나 법문제로 고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돈한푼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생활 33년, 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민 후배들이 내가 했던 실수 를 않했으면 해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Kim 3 님 이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시고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 을 하고 싶다면 그 싸이트에서 듣고 배운 것을 한동안 이라도 베푸면서 조언을 하십시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에게 그렇게 자기돈버는 것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카페가 Daum 을 쓰는 것을 보면 한국 싸이트 인 것 같은데 댁은 한국에 있으면서 사이버 상에서만 카페 열어서 상업목적 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댁이하는 것을 보면 궁금한점이 많고 결코 도움 되는일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까워 또 악플러 가 욕을 한지언정 글을 올려봤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9-02-20 23:08
수영님이 유아독존님 자리 대신 좀 채워주세요... 수영님 글 잘 읽어습니다.
귀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큰일날뻔 했군요. 조심하겠습니다.
큰일날뻔 했군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비지네스 하는 사람이지 독존님 을 대신 할정도 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tmy 이란 분이나 다른 경험자 들이 조언 하시는것들 보고 있습니다. tmy 라는 분은 아주 많이 도움 주시더군요. 대신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는 수영이가 맞는 말 했음.
특히 수영이가 말한 1번, 2번은 경험상 정확한 이야기임.
특히 수영이가 말한 1번, 2번은 경험상 정확한 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