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직원이 unemployment을 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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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운영중인데 갈수록 어려워지니 직원을 감축할수 밖에 없어서 이유를 설명하고 한달이든 직장을 찾을때까지 계속 다니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름까지 다니고 휴가갈때 그만두지 못하면 직장은 안 찾아보고 바로 EDD 에 UNEMPLOYMENT를 타먹을테니
계속다니게 하든가 EDD에 돈을 지불하드가 하라는데... 걱정입니다. 짜를수도 없고...
일감이 없으니 천천히 놀면서 일하는데 ...
계속다니게 하든가 EDD에 돈을 지불하드가 하라는데... 걱정입니다. 짜를수도 없고...
일감이 없으니 천천히 놀면서 일하는데 ...
작성일2009-03-02 21:45
layoff 당하면 타먹는게 EDD입니다. 자기가 관두거나 타당한 이유로(꼭 문서로 담겨두셔야함) 짤리게 되면 edd는 타 먹을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못 맞추겠다며 않오면 스트라이크 1(one) 입니다. 3번정도 생기면 충분희 짜를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모두 문서와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않가고 적당하고 좋은선에서 쌍방의 득이 되게 일처리가 되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간을 줄이세요. 이말 하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더 최선을 다해 같이 이 불경기를 이겨가도록 해야겠지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비지니스가 어려워서 한달 Notice를 주고 Layoff 하셨으니 직원 분은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당연히 Unemployment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막으시려는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원분이 일부로 직장을 않찾아보고 Unemployment를 수령하겠다면 직원측의 Fraud이니 기록해 두셨다가 이후 EDD에서 확인 편지 올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Fraud를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상황에다가 자기 스케쥴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경우라면 Layoff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Fire하시고 사유를 잘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렇게 조언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