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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저도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주제넘게 한두마디 조언 을 했습니다.

이곳은 Open Forum 으로 변호사 를 만나 상담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하던지 그리 변호사 까지 쓸 정도의 문제가 아니던지 하는 가벼운 사항 이나 또 처음 당해본 사건에 대해 이민초기 나 미국법 문화 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첫번째 조언 을 구하면 경험자 나 법률계에 종사 하는 사람이거나 그쪽에 해박한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언 을 주면서 서로 돕자고 생긴 방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도 자기 전공이 틀리면 오히려 몇주전에 리디오 에서 들으니까 라디오 변호사 에게 상담을 해온사람이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도 변호사 라고 하더군요.

제 가 kim 3 란 사람을 공격하게 된 느낌을 주어서 그 분에게는 미안한 느낌마저 있지만 누차 말한것 처럼 저는 misleading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warning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적어봤으니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간 개인 비지네스 를 하면서 법정에 가는 일도 자주 생기고 (형사사건은 없고 다 민사 사건입니다마는), 지금도 저의 변호사 가 4건 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50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라도 만약 싸게 쓸수 있다면 저라도 쓰겠지요.

$5000 미만(제회사 가 corporation 일 경우는 소액재판에서의 소송할수 있는 최대금액) 일 경우에는 제가 소액재판에는 직접 나갑니다.

작년에도 두건 소액 재판에서 승소를 했고 전주 수요일 에는 샌프란시스코 의 소액재판에서 Mediation 을 받아들여서 무사히 끝냈습니다. 제가 핸들 하는 Account 가 많다 보니 특히 요새는 소송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게되는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1988 년 부터 1990 년까지는 연간 $9 억 불($900 Million) 매상 을 하는 회사 의 Northern California Division 에서 Marketing Manager 로 일한 적이 있어서 어느정도 Corporate 돌아가는 것을 배운 좋은 경험도 도움이 되었구요.

소송을 일으키면 좋은것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증거물 준비할려면 시간 도 엄청 소비 하게 되므로 될수있으면 먼저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게 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돈을 빌리고/빌려줄때도 서로 확실히 Promissory Note 를 한장 이라도 주고 받으면 서로에게 좋은것이라고 봅니다. 믿고 안믿고 를 떠나서.

제일 자주 보는 DUI 같은 것은 누군가가 한번 복사 해놨다가 새로 들어와서 전에것을 못보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금방 오랜 고참 이 새로 보여줄수있는 것도 한방법이겠지요.

보니까 DUI 걸려서 10일 이내에 DMV 에 Administrative Hearing 을 요구 않하면 30일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Automatic suspension 된다던지 하는것은 변호사 가 아니라도 금방 조언을 줄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전 에 저의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 으로부터 못받은 돈이 $2 만불이 넘는것이 있는데 Judgment 은 받아놨는데 소재파악 을 못해 collection 하는 데 애먹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왠일인지 자유게시판 에서 집요하게 저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자게판 은 거의 피해가곤 합니다마는 요번에는 본의 아니게 이곳에 장문의 글을 올리게 ㅤㄷㅚㅆ습니다.

보니까 바로 아래 글의 댓글 처럼 다시 잘못하면 이곳도 저 때문에 흙탕물 될것같아 다른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더이상 이곳에 올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에 조언을 많이주시던 유아독존님 이나 다른 좋은 분들을 떠나게 한 악플러 들이나 그것을 방치하는 운영자 에게 는 할말이 많으나 중이 떠나야겠지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작성일2009-02-26 17:02

usa님의 댓글

usa
don't go pls...

ㅇㄴㄹㄴ님의 댓글

ㅇㄴㄹㄴ
요즘 말셉니다. 양키나 울나라 인간들이나 할것없이 악플러, 무개념 노매너들 천지더군요. 세상이 어찌될런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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