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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 3만불정도 보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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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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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채무관계로 3만불 정도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바로 채권자에 보내려고 하니까, 1년에 12000불은 미국에서 상속세를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구요..
그래서 부모니께 나누어 보낸뒤 그분께 전달할 까 생각중인데, 이 방법도 한국에서의 상속세가 걸리네여...

정확히 얼마의 금액부터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지?
또, 직계와 제 3자에게 돈을 부치는 경우가 다르게 한국에서 세금이 적용되는지?
H1B로 3만불을 한꺼번에 보내도 미국에서 무리가 없는 건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를 잘 못찾겠는데, 좋은 방법이나 경험있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2-24 07:37

ㅇㅇ님의 댓글

ㅇㅇ
법이 자주 바뀌어서요. 가장 좋은방법은 혹시 보내시는 분이 한국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면 한번 보내실때 만불이 넘지않게 나누어서 보내면 좋구요. 한국에선 같은 이름은 액수에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은행에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그리고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채권자에게 이체 시키는 방법....그리고 다른 방법은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서 보내는 방법인데 받는 사람이 일년에 한도가 만불까지 양도소득세를 안낸다고 오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한국에서 세금 적용시는 받는 사람 위주로 하구요 일년에 얼마 외화 송금액을 따집니다. 만약 받는사람이 보낸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액수는 얼마라도 상관없다 합니다. 이름이 다를경우에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그럼 보내는 사람은 여기 법도 준수해야 겠지요?? 한번 송금시 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IRS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세금낼거 다 내고 번 돈은 그 금액이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H1B 비자라면 신분상 상관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꺼번에 3만불을 보내기보다 만불 이하로 나누어서 보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송금은 western union이나 money gram으로도 송금할수 있습니다.

ㅇㅇ님의 댓글

ㅇㅇ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는사람이 2만불까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한국 은행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tmy님의 댓글

tmy
기존 존재하는 채무의 탄감을 위하여 보내시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내시고 그에 대한 증여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계시는 채권자의 경우, 외국에서 2만불 (최근 1만불로 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을 수신하려면

tmy님의 댓글

tmy
그 자금의 수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채권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그를 제시하면 됩니다.  구두로 개인간의 여신거래였으면, 은행에 확인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신거래가 예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면

tmy님의 댓글

tmy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미국에 체류하시는 중 발생한 채무라면, 국내에서 개인이 외국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외환관리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송금자님의 댓글

송금자
oo님, TMY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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