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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님께서  피해 입으신 차량의 파손부분과  렌트카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시간적인 피해보상이나  해당지역경찰의 늑장대응및 상대차량 운전자

에 대한  처벌등은  님께서 기대하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람의 눈에는 말도 안되는 상황처리 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

다. 변호사의 선임문제도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미국변호사들은  이런문제를 수임받지

않습니다.  보상도 받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관련된 피해보상을

서류상으로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때문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다니면  서류상 증명할수가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차량만 파손이 된 경우이므로

이경우  파손된 차량을 보상 받으면 그것뿐입니다. 님께서 받으신 시간과 정신적으로

받으신 피해는  서류상 증명되기 어려움이라는 말은  변호사로서는 돈이 안되는 케이스

라는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실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광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분들은 법정소송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경우 양쪽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소송전에

서로가 화의하는  이전단계를 밟는데  이 단계에서 거의 모든 케이스가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케이스를 끌어가고  정말 심각한 케이스의 경우는 불행히도

주류 백인 변호사 그룹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케이스의 돈을 위하여 일합니다.

불편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먼저 님께서  렌트카 하시고  모든 비용은

영수증으로 남겨두셔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십시오. 찝찝하시겠지만  빨리 잊고

생업으로 돌아가시는것이  가장 님께  도움이 되는일이라 생각됩니다.

님의 보험회사에  상세하게  리포트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입니다.

모든것이 기다림의 연속임을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겁니다.


작성일2009-03-09 14:18

아놔님의 댓글

아놔
네, 저도 이제 어느정도는 이해 갔습니다. 하지만 Loss of use는 청구 할수 있겠죠? 내일이면 렌트카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약 7일간은 차 없이 생활을 하였으니까요. 그 기간의 피해보상은 Loss of use로 보상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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