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종업원 상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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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매장에서 Cashier를 보던 여직원이 다리 발목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Manager가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뒤 매장의 하수 구멍에 발이 빠져 다쳤으며, 이에 대해 Manager가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Complain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 늦는 경우가 생겨, Manager가 경고를 주고 난 후에 생겨난 일이며, 이후 근무 시간을 줄였더니 Unfair하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등 여러가지로 위협을 하기에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근무 시간 조정은 Employer의 재량이라는 자료를 보여 두었더니, 이번에는 자기 시간을 줄이고 요리를 하는 Cook을 새로 채용하였는데 자기도 Cook을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Cook을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향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해고 통지를 한 후, 나중에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가지고 귀찮게 할 것을 대비하여 Layoff 로 조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의 다리 발목을 다쳤던 일을 들고 나오면서 그 상황에 대한 조치등에 대해 Sign을 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그때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또 글로 정리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종업원 상해 보험은 가지고 있으며, 당시 정황상 본인이 다리 발목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으니 Manager가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이후에도 진단서등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진단서등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매장의 하수 구멍에 발이 빠져 다쳤으며, 이에 대해 Manager가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Complain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근무 태도가 별로 좋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 늦는 경우가 생겨, Manager가 경고를 주고 난 후에 생겨난 일이며, 이후 근무 시간을 줄였더니 Unfair하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등 여러가지로 위협을 하기에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근무 시간 조정은 Employer의 재량이라는 자료를 보여 두었더니, 이번에는 자기 시간을 줄이고 요리를 하는 Cook을 새로 채용하였는데 자기도 Cook을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Cook을 채용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향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해고 통지를 한 후, 나중에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가지고 귀찮게 할 것을 대비하여 Layoff 로 조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의 다리 발목을 다쳤던 일을 들고 나오면서 그 상황에 대한 조치등에 대해 Sign을 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같이 근무했던 종업원에게 그때의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또 글로 정리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종업원 상해 보험은 가지고 있으며, 당시 정황상 본인이 다리 발목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으니 Manager가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이후에도 진단서등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진단서등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작성일2009-03-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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