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자동차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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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1님이 2009-03-17 10:57:3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제가 Franklin St 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Franklin St 은 북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Golden Gate Ave 에서 Franklin 쪽으로 좌회전 하던 아주머니가 제가 운전하던 차의 운전석 문을 박았어요.
>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인데요. 근데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달아나시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따라잡아서 Sutter St 하고 Post St 사이에 Franklin St 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보교환하고 보험회사에도 claim 걸어놨는데요.
>
>이런경우에 차를 세우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소송은 할수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쪽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프랭클린으로 가다가 셔터 나 포스트쪽으로
다시방향을 전환하였다면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프랭클린길에 상대방이 차를 세웠으므로 도주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상황에 놀란나머지 그자리에 세우지 못했고 프랭클린 길이 원웨이 길이므로
뒤에서 오는차들을 의식하다보니 포스트와 셔터 중간에 차를 세울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모호해지지요.
님께서는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머뭇거리며 세웠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먼거리를
쫓아서 상대방을 세웠으므로 많이 괘씸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님의 차량을 고쳐주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차량의 견적이 가벼우므로
님의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모든부문이 어려운 이때에 님께서 가볍게 잊고 지나가 주시는것도
미국에서 사는 생활에 지혜가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Franklin St 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Franklin St 은 북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Golden Gate Ave 에서 Franklin 쪽으로 좌회전 하던 아주머니가 제가 운전하던 차의 운전석 문을 박았어요.
>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인데요. 근데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달아나시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따라잡아서 Sutter St 하고 Post St 사이에 Franklin St 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보교환하고 보험회사에도 claim 걸어놨는데요.
>
>이런경우에 차를 세우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소송은 할수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쪽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프랭클린으로 가다가 셔터 나 포스트쪽으로
다시방향을 전환하였다면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프랭클린길에 상대방이 차를 세웠으므로 도주의사가 있었다기
보다는 상황에 놀란나머지 그자리에 세우지 못했고 프랭클린 길이 원웨이 길이므로
뒤에서 오는차들을 의식하다보니 포스트와 셔터 중간에 차를 세울수밖에 없었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모호해지지요.
님께서는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머뭇거리며 세웠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먼거리를
쫓아서 상대방을 세웠으므로 많이 괘씸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님의 차량을 고쳐주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결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차량의 견적이 가벼우므로
님의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모든부문이 어려운 이때에 님께서 가볍게 잊고 지나가 주시는것도
미국에서 사는 생활에 지혜가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일2009-03-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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