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cash 로 받은것도 세금보고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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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cash 로 받은건 파일 못하지요.
마지막달을 cash 로 받았어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해서요.
cash 로 받은건 파일 못하지요.
마지막달을 cash 로 받았어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나해서요.
작성일2009-03-17 09:43
종업원이 월급을 CASH 로 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CASH 로 받은거 세금 보고 않았고 그래서 은행에 넣자니 추적될까 두렵고 집에두자니 도둑맞을까 겁나고 그래서 CASH 를 종업원 월급으로 주었군요 (뻔한수법)
물론 CASH 로 받은 월급 세금 보고 가능해요
물론 CASH 로 받은 월급 세금 보고 가능해요
고용자가 보고하고 정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세금 등이 있음으로, 고용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것을 보고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social security등 원청징수 의무가 있어, 고용자가 해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