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유산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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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아들, 딸)과 배우자는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상속채무나 재산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하고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건없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따위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한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3 사람인 경우 2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1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 하게 되지요. 이 경우 포기하는 2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인감증명서 따위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한 상속포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3 사람인 경우 2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1 사람이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 하게 되지요. 이 경우 포기하는 2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작성일2009-03-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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