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유산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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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작성을 해서 보내라 하는데
영사관에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반 공증 받을수 있는곳에 가서 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작성을 해서 보내라 하는데
영사관에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일반 공증 받을수 있는곳에 가서 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작성일2009-03-15 21:10
제 알기론 사망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식들이나 남겨진 상속인이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접수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후 3개월내 아무것도 안하면 자동 상속되어 빚을 대신갚아야 합니다!!)
흠...전 한국회계사라서 민법은 잘 모르고 상속세관계로 이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니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본...모 이런것들이 필요한데 다만, 상속받는 사람이 미국영주권, 시민권자이면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가서 한국의 형제, 자매등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되고 한국대사/영사관에서 이를 공증해준다고 하네요. 좀 자세한 건 네이버에서 "상속포기 & 시민권자" -----요렇게 입력하고 함 읽어보세요 되게 많은 자료가 거기에 있네요. Good luck!
상송포기는 일정 기간내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포기행위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직접 포기확인서를 영사관에서 공증받고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한국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면, 한국의 상속법에 의한 채무를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을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내에서도 그 채무가 집행될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