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Unemployment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CY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unemployment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지만...아무래도 여러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될거 같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unemployment (실업수당)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자의로 그만들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만큼(현재 받고았는 연봉/월봉의 %)까지, 언제까지 되는가요?
미리 답변주시는 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unemployment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지만...아무래도 여러 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될거 같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unemployment (실업수당)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자의로 그만들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만큼(현재 받고았는 연봉/월봉의 %)까지, 언제까지 되는가요?
미리 답변주시는 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작성일2009-03-15 13:54
자의로 관두면 땡전 한푼 못 받습니다. 회사에서 짤려야지만 실업수당 받으실수 있습니다.
jake님 말씀에 덧붙여 temporary employee나 contractor로 일경우, 본인과실이 아니고 contract assignment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에도 UI benefit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최소 3 quarter이상 한 회사에서 temporary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