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송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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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소하려면( 스몰코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아야하나요?
상대방 소셜번호를 모르면 고소못하겠지요?
영주권자이긴한데 만일 한국으로 나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 소셜번호를 모르면 고소못하겠지요?
영주권자이긴한데 만일 한국으로 나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일2009-03-14 02:18
뭔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물으면 댓들이 있을까요?
스몰코트에서는 상대방 소셜번호필요없습니다. 상대방 거주지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에 지역 스몰크레임 코트 위치와 양식이 있습니다. 확인보세요. 지역명과 스몰크레임이라고 클릭하면됩니다.
영주권자의경우 범법사실이 있을시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 내용증명을 띠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수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