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10일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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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님이 2009-03-29 11:15:10에 쓰신글
>상대방 100% 잘못이구요
>통원치료 10일 정도 다녔구요 한방병원으로
>차는 토럴리스 되서 차값은 받았는데
>그 후 변호사가 인슈어런스 컴퍼니에 수를 걸었을때
>대충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공임비는 33%라는데. 사는 지역은 LA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쪽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크레임을 걸었을 경우
차의 견적은 인적피해와 연관시키지 않고 전액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하루에 100불정도로 계산해서 10일이니까 1000불정도
대략 3000불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돈을 변호사가 받아서 조정한다는 조항을 싸인하셨으면 변호사가 병원측과
협의조정하여 병원비를 깍을수도 있고 깍은만큼의 돈을 변호사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서 가질수도 있습니다.
대략 님께서는 1000불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트리플에이 같은 보험사가 상대방이면 1000불도 어려울수 있으며
님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님께서는 법정에서 인증하는 통역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방병원이나 카이로프레틱은 보험사에서 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정도 라면 메디칼 닥터에게 치료를 받으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메디칼 닥터의 소견서는 보험사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100% 잘못이구요
>통원치료 10일 정도 다녔구요 한방병원으로
>차는 토럴리스 되서 차값은 받았는데
>그 후 변호사가 인슈어런스 컴퍼니에 수를 걸었을때
>대충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공임비는 33%라는데. 사는 지역은 LA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쪽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크레임을 걸었을 경우
차의 견적은 인적피해와 연관시키지 않고 전액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하루에 100불정도로 계산해서 10일이니까 1000불정도
대략 3000불정도 피해보상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돈을 변호사가 받아서 조정한다는 조항을 싸인하셨으면 변호사가 병원측과
협의조정하여 병원비를 깍을수도 있고 깍은만큼의 돈을 변호사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서 가질수도 있습니다.
대략 님께서는 1000불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트리플에이 같은 보험사가 상대방이면 1000불도 어려울수 있으며
님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님께서는 법정에서 인증하는 통역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방병원이나 카이로프레틱은 보험사에서 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정도 라면 메디칼 닥터에게 치료를 받으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메디칼 닥터의 소견서는 보험사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작성일2009-03-29 12:16
감사합니다.
대체의학인 한방병원의 경우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카이로프레틱 하려면 거의 Doctor of Chiropractic 학위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며 대체로 학사 학위 이후에 진학하는 정식 의사의 한 종류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