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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는 하와이에서 공연취소로 인한 징벌적 피해보상 사백만불(?) +
원금 백만불(?)을 평결받았다는데....
지인소개로 차용증 받고 오만불 빌려주었는데
1년이 되도록 못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소솓하면
원금과 변호사비는 받을수 있는데 피해보상은 얼마못받을거라는데
맞는말인지 실력없는 변호사인지? (시간닫 삼백불 받는다는데)
여러분은 이런 케이스에 피해보상을 얼마나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금 백만불(?)을 평결받았다는데....
지인소개로 차용증 받고 오만불 빌려주었는데
1년이 되도록 못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소솓하면
원금과 변호사비는 받을수 있는데 피해보상은 얼마못받을거라는데
맞는말인지 실력없는 변호사인지? (시간닫 삼백불 받는다는데)
여러분은 이런 케이스에 피해보상을 얼마나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성일2009-03-28 13:16
원금을 보전 받게 해준다면 님에게는 그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입니다.시간당 300불은
나쁘지 않은 액수이며 피해를 서류상 증명하기 어렵다면 피해보상은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나쁘지 않은 액수이며 피해를 서류상 증명하기 어렵다면 피해보상은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변호사 비 이외에 또 어떤 피해가 있으신지요? 혹 법정 최대 이자 이상 받기로 계약하셨다면 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