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파산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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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얼마전 미국변호사를 만나서 파산에 관한 상담을 했는데요...
개인파산을 하는데 wife도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법이 결혼한 상태이면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둘다 파산신청을 하면 결국 둘다 기록이 남게 되는거 아닌가요?
둘 중 하나는 기록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
나중에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둘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얼마전 미국변호사를 만나서 파산에 관한 상담을 했는데요...
개인파산을 하는데 wife도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법이 결혼한 상태이면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둘다 파산신청을 하면 결국 둘다 기록이 남게 되는거 아닌가요?
둘 중 하나는 기록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
나중에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둘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게 해야할 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작성일2009-04-20 23:56
이곳은 여러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리시지 그러세요.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부가 함께 신청하시게 됩니다. 이미 파산 변호사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 경우라면 같이 신청하시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따라 한쪽 만 하는것 도 가능 함.
파산법이 2005년 이후부터 바뀌어서 굉장히 까다로워 졌대요. 저도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본 결과 한쪽만 원하는대로 가능합니다면 case by case입니다. CA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공동재산권이 있으므로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크레딧카드나 은행등이
조인트나 authorized user로 한분이 들어가 계시면 이름을 빼셔야 하며, 집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고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하셨다면 같이 파산하셔야 하지만, 남편분이 먼저 결혼전 구입을 한후 결혼후 부인분의 이름이 조인트로 들어갔다면 부인분 이름을 뺀후 신청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집을 사실때 받으신 sales of contract를 제출 하셔서 결혼전 구입하셨다는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의 tax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며 실생활의 utility bill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chapter 7입니다..
또한 부부중 한사람이 파산을 했다고 해도 다른 한사람한테 책임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개인 자산이나 빚에 관해서만 파산을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공동파산을 하라고 권유하는 변호사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부족하지만..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 많이 나눠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파산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방법이다" 누군가가 신문에 적은글을 카피해 봤습니다. ...
"파산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방법이다" 누군가가 신문에 적은글을 카피해 봤습니다. ...
올리브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ㅜ.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파산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방법이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파산은 절망의 끝이 아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방법이다"
위의 광고에 나온 퍼시픽법무그룹이 문턱이 낮은것 같습니다. 연락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