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회사 소송
페이지 정보
회사소송관련링크
본문
다니던 회사에 부적절한 이유로 인해 해고 당할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미국 제약회사이고 저는 전문 직종에 있었는데, 새로 온 VP와 문제가 생겨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만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알고 싶은 것은 다니던 회사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 하는 것 입니다.
작성일2009-04-10 20:19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의 직종이 at-will입니다. 법에서 금하는 해고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임의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사가 기분이 나빠서 해고하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금하는 해고 사유는 인종, 나이, 성, 종교 등과 whistle blowing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의 labor부서의 웹페이지나 참고서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DD 는 노동자 편입니다. 짤려야했던 마지막 이유가 무었인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