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바꿀때 ..
페이지 정보
영민아빠관련링크
본문
저는 부동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리얼터 자격증은 없고 거의 대 부분 집을 보러
다니고 자잘한 일들을 처리 하는데 문제는 제 차로 차량에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에서는 시간당 페이를 받았읍니다.
이번에 텍스보고 할때 그동안 엄청나게 쓴 게스비 ,차량 수리비 등 을 공제 받으려
했지만 W - 2 폼으로는 차량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못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 오너에게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차량공제를 할 수있게
해 달라고 얘기 했더니 무척 난감해 하며 알아 보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 좀 들어 주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1 . 제가 회사에 요구 한것이 가는한지요 ?
2. 만약 제 가 세로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하는지요?
3. 회계사나 변호사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비즈니스 오픈할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성일2009-04-09 18:34
직장에서 업무상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W-2와 상관없이 그 비용을 deduct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의 상태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의 위치에서 지금하시는 업무를 하시려면, 실제로 업무 수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직원의 상태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의 위치에서 지금하시는 업무를 하시려면, 실제로 업무 수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일반 서비스업으로 가능하여 보이며, 법인형태도 가능하나 개인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고,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시청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2% limitation itemize deduction for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