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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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치아픈 테넌트가 있어서 30 days move-out notice를 써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테넌트가 화가났는지 city housing 에 가서 지난 8개월 동안 불편하게 산것
(바퀴벌레 출현등) 을 complain 를 해서 mediator 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약을 친후 다 죽은 바퀴벌래를 치우지 않고,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을 컴플래인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소한 테넌트의 의무도 있는건 아닌가요? 사는동안은
자기집이니깐요.)그런데 mediator는 테넌트 말만 듣고
settle를 하자며 $1600 를 지불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인스팩션을
다 패스를 했고 테넌트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깐 코트를 가면 4,5천불은 보상을
해줘야 할거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했고, 2주후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
2주후 편지를 받아 보니까 $4,090.00를 배상하던가 7일 이내로 코트를 가라고 편지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테넌트에게 너무 편파적인것 같은데 제가 다시 미디에이션을
다른사람과 할것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태스티모니를 할때 녹음을 해논 태이프를 다른 미디에이터에게
리뷰를 요청할수 있나요?
이대로 코트에 간다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그리고 코트에 가게될 경우 변호사를 대동 해야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골치아픈 테넌트가 있어서 30 days move-out notice를 써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테넌트가 화가났는지 city housing 에 가서 지난 8개월 동안 불편하게 산것
(바퀴벌레 출현등) 을 complain 를 해서 mediator 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약을 친후 다 죽은 바퀴벌래를 치우지 않고,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을 컴플래인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소한 테넌트의 의무도 있는건 아닌가요? 사는동안은
자기집이니깐요.)그런데 mediator는 테넌트 말만 듣고
settle를 하자며 $1600 를 지불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인스팩션을
다 패스를 했고 테넌트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깐 코트를 가면 4,5천불은 보상을
해줘야 할거라고 협박조로 이야기를했고, 2주후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
2주후 편지를 받아 보니까 $4,090.00를 배상하던가 7일 이내로 코트를 가라고 편지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테넌트에게 너무 편파적인것 같은데 제가 다시 미디에이션을
다른사람과 할것을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태스티모니를 할때 녹음을 해논 태이프를 다른 미디에이터에게
리뷰를 요청할수 있나요?
이대로 코트에 간다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그리고 코트에 가게될 경우 변호사를 대동 해야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9-05-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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