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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콜렉션 변호사로 부터 편지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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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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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빚이 콜렉션 변호사에게 넘어 갔나봐요.

10일안에 답장 안 보내면 debt 가 valid 한걸로 간주 하겠다고 써 있는데요
마지막 돈 냈던게 2004년 여름쯤 되는것 같아요.. 듣기로는 4년 지난 카드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던데 제것은 5년이 넘은건데 전화해서 오랜된 것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서 소송 같은거 걸까 걱정이 되요.

학교 졸업 하고 빚을 못 갚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layoff 당해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게 왔어요.. 어째야 하나요..

작성일2009-04-27 16:22

어린양님의 댓글

어린양
10일안에 답장 안 보내면 debt 가 valid 한걸로 간주 하겠다고 써 있는데요: 법으로 30일 규정.->위법.
걱정마세요. 제가 알기론 절대 소송 못합니다. status of limitation 4년입니다. 변호사에게 편지 한장 적어달라고 하세요.

카드빚님의 댓글

카드빚
답변 감사 합니다. 소송장이 아니구요.. 그냥 편지에요. 10일안에 답장 안 보내면 debt 가 valid 한 걸로 간주 하고 그에 응하는 액션들을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 원래 2000불 정도 였는데 그 동안 이자가 많이 붙었는지 6000불을 내라고 그래요.. 변호사비 비싸지 않나요?

어린양님의 댓글

어린양
네. Collection Letter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10일내로 debt validate 하라는 인간이면 변호사인지 의심스럽네요. 편지보낸 law firm(?) 이름을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들이 어떤사람들인지 답이 나올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양님의 댓글

어린양
여기 잘 읽어 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겁니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http://www.ftc.gov/bcp/edu/pubs/consumer/credit/cre27.pdf

tmy님의 댓글

tmy
Credit card 빚에 대한 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은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 3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Card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card를 발행한 은행의 소재지의 시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소유자의 거주지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my님의 댓글

tmy
시효기간은 카드 빚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카드사에 돈을 지급한 시점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변호사, collection agency에게 빚을 인정하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지급하시면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합니다.

tmy님의 댓글

tmy
또한 시효기간이 지난 빚에 대한 소장을 받으시더라도, 법원에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른 수 있으나, 몇 주에서는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입증의 의무가 채무자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경이 있으면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과 상관없이

tmy님의 댓글

tmy
판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의 판결의 시효기간은 카드 빚의 기간보다 긴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서신을 받으시고,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무시하시거나 모르겠다고만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님의 댓글

답답해서
니가쓴 카드면 내라
니같은 거지같은놈들때문 결국은 선량한 우리모두가 피해를입는다는것을 아는지?
그런 악성채무들이 지금의 이 않좋은 경기를 우리가 살잖냐
뻔뻔하게 도움을 청하는놈이나 친절하게 답변주시는분들이나 정신차려라

F2"T8"님의 댓글

F2"T8"
꼬불치고 안주는게 아니라 돈이 없대잖아.
 왜 니가 답답하니? 원글이 답답하지.

카드빚님의 댓글

카드빚
답변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님.. 돈이 있으면 벌써 갚았죠..
창피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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