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급함]아파트 렌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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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렌트 계약이 6월 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인해 4월초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메니지먼에 전화로 사정을 얘기했더니, 30 Day Notice를 말하더군요.
그래도 4월 초에 메니저가 아파트 Inspection 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6월 말까지 저희가 렌트비를 지불 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아는 분 말씀에 의하면 그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메니지먼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그 쪽에서 손을 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저희에게 Letter를 보냈습니다.
5/6월 렌트비에서 디파짓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첵으로 보내 달라구요.
저는 현재 타주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렌트 계약이 6월 말 까지입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인해 4월초에 갑자기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메니지먼에 전화로 사정을 얘기했더니, 30 Day Notice를 말하더군요.
그래도 4월 초에 메니저가 아파트 Inspection 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6월 말까지 저희가 렌트비를 지불 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아는 분 말씀에 의하면 그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메니지먼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그 쪽에서 손을 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더구나 저희에게 Letter를 보냈습니다.
5/6월 렌트비에서 디파짓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첵으로 보내 달라구요.
저는 현재 타주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4-27 06:32
임대계약을 일직 해지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높게 요구하거나, 손실된 부분 이외의 수리/remodeling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타주에 계시니 직접 방문이 어렵겠으나
제3자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도 가능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신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고, 지금하신 임대료의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