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개 물림 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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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이 2009-05-05 18:56:10에 쓰신글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집 개(핏플)한테 물렸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월세들어 사는 사람 개 입니다.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하나요?
>그리고 그 집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의 주인이 첫번째 책임(negligent) 그리고 집 원주인이 2번째 책임입니다.
두사람을 상대로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집 개(핏플)한테 물렸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월세들어 사는 사람 개 입니다.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하나요?
>그리고 그 집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의 주인이 첫번째 책임(negligent) 그리고 집 원주인이 2번째 책임입니다.
두사람을 상대로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09-05-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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